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(문단 편집) == 악명 == 특고 형사는 뒷배경 없는 [[조선인]] 정도는 이유없이 붙잡아서 소지품과 [[가방]]을 [[수색]]하고 심문할 수 있었다. 심문 과정에서 심하게 두들겨패는 것도 보통이었다. 그 과정에서 한두명 죽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. [[부산]]에서 [[시모노세키]] 사이에는 [[관부연락선]]이 운행되고 있었는데, 조선인이 일본으로 건너가려 하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. 특히 건너가려는 사람이 청년층이고 지식인의 분위기를 풍긴다면 [[공산당]], 독립운동 여부를 의심해 심하게 취조했다. [[신격호]] [[롯데그룹]] 창업회장이 일본에 건너갈 때 이런 의심 때문에 2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얻어맞은 다음 풀려나온 적이 있다. 특별고등경찰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 본토 내에서도 원성이 많았는데, 그 이유는 이 기관에 검거되면 "자신의 혐의가 뭔지도 모른 채로 [[고문]]부터 당하는" 선고문 후조사 방식의 수사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. 그것도 목적인 공산주의자 등 반정부활동을 하는 인사들의 사회적 계층이 "돈 좀 있고, 많이 배운" 중산계급 이상이라는 점에서 [[노동운동]]을 하다가 검거된 하층계급을 포함하면 '''사실상 일본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적인 사상탄압을 행한 경찰조직'''이 바로 특별고등경찰이었다. 게다가 고문수사가 공개되어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켜도 문책 한 번 당한 일이 없었고, 사법부조차 특별고등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유죄인정을 해야만 했다.[* 위에 언급된 [[작가]] [[코바야시 타키지]]도 '게 가공선'을 비롯한 작품들과 공산당 활동 이력이 문제시되어 고문수사를 당하다 죽었는데(그것도 체포된 당일에 사망했다), 코바야시의 사인이 명백히 고문으로 인한 장기 파열 등의 후유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고등경찰은 이를 숨긴 채 공식적인 사인을 심장마비로 발표했지만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불가능했다. 또한 의료기관들은 특별고등경찰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[[부검]]을 거부하기도 했으며, 심지어 관련 보도 내용들이 전부 '''증발하는'''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.] 고등경찰의 고문에 대해서 [[권오설]] 등의 [[독립운동가]]들이 폭행능학독직죄로 고소한 적도 있었다.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악질 중의 악질로 유명했던 일본인 고등경찰관 [[미와 와사부로]]와 그 외 3명의 고등경찰들이 고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. 그러나 일제의 재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[[불기소처분]]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거나 정신병에 걸렸다. 다만 이런 위세를 퍼뜨리던 특고라고 해도, [[제국대학]]의 [[교수]]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었다. [[http://databackup.egloos.com/3259451|다키가와 사건]]에 관련해서는 [[중국인]] [[대학원생]] 호유치(후옥지)에 대해 [[불심검문]]을 시도하려다 오히려 다키가와에게 [[역관광]]을 당하는 사례도 나온다. 물론 다키가와 교수는 이 호유치 학생의 사진과 [[형법]]에서의 [[자유주의]]를 이유로 [[교토대학]]에서 쫓겨나게 되는데, [[쇼와시대|쇼와]] 초기의 대표적인 공안사건에 해당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